휴대전화 제조업체와 통신사들이 짜고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리고서 마치 엄청난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온 사실이 들통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제조 3사에 과징금 453억3천만원과 공급가·출고가 차이 공개, 월별 판매장려금 내역 공개, 장려금 지급행위 금지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업체별 과징금은 SKT가 202억5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삼성전자(142억8천만원), KT(51억4천만원), LG유플러스(29억8천만원), LG전자(21억8천만원), 팬택(5억원) 순이다.
통신 3사는 2008~2010년 기간 모두 44개 모델에 대해 공급가보다 출고가를 평균 22만5천원 높게 책정하고, 그 차액을 마치 보조금 지급처럼 악용했다.
이 과정에서 제조 3사는 출고가가 높으면 `고가 휴대전화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고 통신사에 높은 출고가를 제안했다.
제조사들은 또 같은 기간 209개 모델의 공급가를 향후 지급할 보조금을 고려해 부풀렸다. 이들 모델의 평균 장려금 지급액은 23만4천원이었다. 공급가 가운데 장려금 비중이 무려 40.3%에 달했다.
A 업체의 한 모델은 국내 통신사 공급가격이 수출가보다 31만3천원 높았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공급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제품을 사면서 더 높은 할인혜택을 받으려고 자신의 통신이용 패턴과 관계없이 더 비싼 요금제에 가입하는 등 피해를 봤다.
실제 B 이통사의 유명 S 모델은 공급가(63만9천원)-출고가(94만9천원)간 차이가 31만원에 달했다. 출고가에 물류비용만 더하면 69만원에 살 수 있는 휴대전화였다.
그럼에도, 소비자는 출고가를 기준으로 평균 7만8천원의 보조금을 받아 사실상 87만1천원에 휴대전화를 사야 했다.
공정위는 "휴대전화와 이통서비스가 결합한 현행 판매구조에서는 소비자가 휴대전화 가격 구조를 이해하기 어렵고 가격의 투명성도 부족하다"며 "이는 소비자의 신뢰를 악용한 `착시마케팅`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외에 SKT가 제조사의 대리점 휴대전화 유통을 방해해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4천만원을 별도로 부과했다.
SK텔레콤은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 "보조금을 활용하는 것은 모든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이라며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을 통해 법률집행 및 제재의 부당성을 소명하겠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도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는 물론 부당고객 유인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면서 "의결서를 받아 면밀하게 검토한 뒤 행정소송 등 관련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