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2012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0억428만8천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부과대상은 지난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등록된 경유자동차와 주택, 공장, 축사 등을 제외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 점포, 사무실 등의 건물소유자 에게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 3만3679건 9억3073만4천원, 시설물 996건 7355만4천원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이며,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www.giro.or.kr)로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우체국 등 장소에 관계없이 납부가능하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5%로의 가산금을 물게되는 만큼, 기간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성주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원칙에 따라 부과되며, 대기·수질개선사업 및 환경오염방지사업이나 환경기술, 정책·연구개발비 등에 지원돼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쓰이게 된다”고 전했다. 성주=성낙성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