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유일한 상설 전범 재판소인 국제형사재판소(ICC)가 14일(현지시간) 기념비적인 첫 판결을 내린다.
ICC 재판관 3명은 지난 2002~2003년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발생한 무력충돌 과정에서 소년병을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군벌 지도자 토머스 루방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이날 진행한다.
최근 한국인 송상현 소장이 재선에 성공한 ICC가 반(反) 인류 범죄 및 전범을 단죄하는 형사법원으로서 판결을 내리는 것은 설립 10년 만에 처음이다.
2002년 7월 로마조약 발효 이후 본격적으로 반 인류 범죄의 단죄에 나선 ICC는 그동안 콩고, 우간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수단 등에서 자행된 인종청소, 학살 책임자를 기소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판결을 내린 경우는 없었다.
특히 ICC 기소 사건 중 소년병 동원 혐의에 초점이 맞춰진 사례로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이날 결과는 어린이를 납치해 게릴라군으로 투입한 혐의로 공개 수배상태인 우간다의 반군 지도자 조지프 코니 등에 대한 `역사적 전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루방가는 콩고 동부 이투리주(州)에서 소수부족인 헤마족 중심으로 콩고애국자연합(UPC)을 결성, 무장투쟁을 한 인물로 15세 이하 소년병을 징집해 타 종족 살해를 명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ICC 사상 처음으로 기소됐다.
당시 종족 분쟁으로 1999년부터 6만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재판은 2009년 1월부터 시작됐지만, 재판 첫날 일부 증인이 기존 증언을 번복하면서 신변보호에 우려가 제기되는가 하면 검찰과 재판부의 충돌로 진행이 지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AP 통신은 이는 부분적으로는 피해자의 재판 참가가 가능한 ICC의 규정 때문이었다고 전한 뒤 루방가의 재판에서 여성에 대한 납치 명령 및 `성 노예화`로 인한 폭력 혐의가 포함되지 않아 비판도 일었다고 전했다.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루방가는 최고 종신형에 처해진다. ICC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
루방가는 그동안 재판에서 결백을 주장했으나 검찰 측은 이에 맞서 그가 소년병 모집을 연설하고 훈련캠프에 나타난 영상물을 증거로 제출했다.
유엔은 현재도 소년병 수만 명이 아프리카와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등지 분쟁에 동원된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