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교육당국이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피해사례를 공식 접수하기 시작한다. 피해자들은 치료비를 즉시 지급받게 되며, 가해자는 공제회가 비행을 청구하면 물어내야하고 학부모와 특별교육을 받지않으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도 내야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정부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반영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 올라 내주 초께 공포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법은 5월부터 시행되지만 피해자 보상과 가해자 조치 관련 조항은 내달부터 조기 적용한다. 법 시행에 맞춰 공제회는 4월부터 콜센터를 통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사례를 접수한다. 피해자는 병원 진단서나 입원 기록 등을 내면 된다. 공제회와 시도 교육청은 우선 비용을 지급하고 가해 학생 측에 구상권을 행사한다. 개정법은 원칙적으로 4월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부터 적용 대상이지만 소급 적용 사례도 일부 나올 전망이다. 경과규정을 둬서 `법 시행 당시 치료 등을 받고 있는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4월 기준으로 입원 중이거나 치료ㆍ상담 등을 받고 있다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1∼2년 전의 피해도 보상받는 길이 열린다.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보다 신속ㆍ엄격하게 이뤄진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가해 학생에 대한 출석정지ㆍ전학ㆍ퇴학 등을 요구하면 학교장은 14일 이내에 실행해야 한다. 신고자에 대한 협박이나 보복행위는 `가중처벌`된다. 가해자는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특별교육의 경우 보호자도 함께 받아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교과부는 학교폭력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방관한 교원에 대해 최고 파면까지 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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