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일본산 수산물에서 방사성 세슘이 잇따라 검출되자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현재까지 세슘 검출량이 인체에 해를 끼칠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안전성이 검증되기 전까지는 유통이나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8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따르면 작년 4월 이후 지난 2일까지 일본산 수산물에서 세슘이 검출된 사례는 43건으로 집계됐다. 세슘이 검출된 수산물의 중량은 1천30t에 달한다. 이 중 85%인 881.3t이 올해 1월 5일 이후 두 달 새 검출되는 등 최근 검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검역검사본부는 현재까지 검출된 세슘이 미미한 수준이어서 시중에 유통되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검출된 세슘은 식품 허용 기준치인 ㎏당 370베크렐(Bq)의 0.1~1.7%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검역검사본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검출된 세슘 중 최고치인 작년 7월의 97.9베크렐도 비행기로 미국 뉴욕까지 14시간 동안 여행할 때 방사능에 노출되는 양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소량이라도 방사성 물질이 몸속에 침투하면 세포 변형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음식 섭취로 몸속이 방사능에 노출되면 세포의 피폭 정도는 외부에서 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며 "식품 허용 기준치가 성인 남성 기준이어서 임산부와 아이에게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세슘이 검출된 수산물을 먹어도 안전하다는 점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중국과 러시아처럼 일부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중단하거나 국내 유통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등 일본 13개 지역에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 검사증명서를 첨부토록 하고 수입 시 검사도 하는 등 국제적으로 수입에 엄격한 편이다"라고 반박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수입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일본산 식품에 대한 검사 등 규제 조치를 완화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일본산 수산물 검사 때 1㎏의 표본을 1만초 동안만 검사하는 점과 스트론튬과 플루토늄 등 다른 방사성 물질은 검사하지 않는 점도 문제시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요오드나 세슘이 검출되지 않는 지역에서 플루토늄과 스트론튬도 검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도 검사를 하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는 "1㎏의 표본을 1만초 동안 검사하는 것은 국제적인 표준에 부합할 뿐더러 수산물의 피폭 정도를 충분히 측정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원전 사고 당사국인 일본이 다음 달부터 출하하는 수산물의 세슘 허용 기준치를 370베크렐에서 100베크렐로 강화하는 것을 두고 우리 정부의 안일하고 늦은 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100베크렐 이상 세슘이 검출된 일본산 수산물을 반송할 방침이지만, 일본의 출하 금지에 따른 후속 조치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에너지기후국장은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을 먹어야 하는 일본도 기준을 강화하는데, 일본 식품을 먹지 않아도 되는 한국이 굳이 식품 허용 기준치를 만들어 일본 식품을 수입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농식품부 전종민 검역정책과장은 "일본은 방사능에 오염된 음식을 매일 섭취하는 국민이 연간 피폭한도를 넘지 않도록 기준치를 조정했지만, 일본과 같이 기준치를 낮춘 나라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일부 환경호르몬이나 석면처럼 방사성 물질에도 식품 허용 기준치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양이 국장은 "식품규격이 아닌 의학적으로는 안전한 방사능 기준치가 없어 방사능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암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와 독일 등 유럽에서 1986년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당시보다 이후 20년간 피폭량이 2~9배 정도 많았던 이유가 방사능 오염 음식물 섭취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지금부터 일본 원전 관련 피폭 관리를 해야 한다고 양이 국장은 주장했다. 전 과장은 이와 관련, "국제적으로 의학적 기준치는 식품에 통용되지 않고 있으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식품 허용 기준치를 적용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정한 식품 허용 기준치가 아닌 비과학적 기준을 근거로 일본 수산물 수입을 중단하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으로 제소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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