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상구, 포항시의회의장)는 7일 오전 예천군의회에서 제196차 월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월례회에서 정기택 영천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저수지 수계 상류 공장입지 제한 완화 촉구건의(안)을 의결했다.
저수지 수계 상류 공장입지 제한 완화 촉구건의(안)은 농어촌정비법을 적용받는 농업용 저수지의 규모를 일정 규모 이상으로 명문화해 규제대상을 완화하고 지자체별 저수지 전수조사를 통해 기능 상실한 저수지는 제외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구 의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발전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의장 여러분께서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197차 월례회는 경북 청도군에서 오는 4월19일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