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본부장 김용수)가 경영이 어려운 부채농가 살리기에 적극 나섰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는 2012년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에 402억 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경영회생사업은 자연재해 또는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소유농지를 공사가 매입, 그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토록 지원한다. 매입한 농지는 해당농업인에게 다시 빌려주어 농사를 짓도록 돕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채농가에게 경영정상화 후 농지를 다시 살 수 있는 환매권을 보장한다.
경영회생사업은 농지은행사업 중에서도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으로 2006부터 지난해까지 총 827농가에 1,323억 원의사업비를 투입, 부채농가의 재기를 지원했다. 특히 금년도에는 총 40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어려움에 처한 농가들의 경영정상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접수된 실적은 80억 원으로 사업신청이 쇄도하고 있으며 지원은 신청순청에 따르므로 사업비는 조기에 전액 집행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사업 참여를 원하는 농업인은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경영회생 신청대상은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자로써, 지목이 논․밭․과수원인 농지와 축사․유리온실 등 농지에 부속된 농업시설물이다. 매입가격은 감정평가금액으로 정한다.
또한 매입한 농지는 다시 해당농가에 7년간(최장 10년) 농지 매도가격의 1% 이내의 임차료만 내고 계속 영농할 수 있다. 임대기간 내에서는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농지를 환매할 때에는 감정평가금액과 정책금리인 연리 3%의 가산금액 중 낮은 가격으로 환매할 수 있다. 이때 한꺼번에 금액을 지불하기 어려울 경우 분할납입도 가능하다.(문의 1577-7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