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개발공사의 영천 청통 골프장 부지매각이 3차 공개매각에도 매입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아 투자원금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영천 청통 골프장은 매수자가 없어 막대한 투자원금 손실을 감수할 수 밖에 없게 됐으며 사업을 재개해도 사업성이 불투명해 매각도 어렵고 사업재개도 할 수 없는 등 골프장 부지가 천덕꾸러기로 전락했다.
경북개발공사는 예정가격을 194억 원으로 산정하고 최근 3차 공개매각을 실시했으나 매수자가 전무해 매각이 무산돼 투자금액이하로 내려, 재매각을 하든지 사업을 재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했다. 그러나 매각을 강행할 경우 최악의 경우 50억 이상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며 사업을 재개한다 해도 사업성이 불투명해 자칫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어 경북개발공사는 진퇴양난에 빠진 상태다.
경북개발공사는 영천시 청통면 송천, 원촌, 치일리 일대 73만3,999㎡에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키로 하고 부지 매입 등 모두 190억여 원을 투자했다.
경북개발공사는 그러나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난해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재정건선성확보 차원에서 매각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평가액 215억1800만원을 예정가격으로 정하고 공개 입찰했으나 응찰자가 없었다. 이어 같은 금액으로 재입찰을 했으나 응찰자가 없자 이번에는 예정 가격을 194억 원으로 낮춰 3차 입찰공고를 했지만 응찰자가 전무했다.
관련업계에서는 현재의 골프장과 건설 경기상태로는 150억 원 이하로 내려가도 매각이 성사될지는 불투명하다고 밝히고 있어 막대한 투자손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사업재개나 매각강행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결정에 따라 대책수립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천 청통 골프장 사업은 사전에 충분한 사업성 검토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다 행정안전부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것이다.
경북도개발공사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난해 5월 개선명령을 받았으나 이사회는 9월에 개최 한 뒤 감정평가의뢰 등 매각절차를 진행시켜 늦장 대처했다는 지적을 도의회에서 받았다.
임종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