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수성구 여중생 감금 폭행 사건과 관련, 감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학교가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를 소홀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대구 수성구의 모 여중생이 또래 남?여학생 7명에 의해 모텔에 감금, 집단 폭행을 당해 입원치료를 받았고 가해 청소년 중 6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되고 1명은 보호관찰소로 인계됐다. 대구시교육청은 사건과 관련해 해당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폭력 관련 사안보고 등 사후조치 적정성과 학생 생활지도 및 학교 폭력 사안 처리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지난 2월 17~27일까지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해당학교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당연히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하나, 학모가 사실의 외부 노출을 반대하고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교육지원청에 사안을 보고하지 않았다. 또,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았으며 피해학생 치료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하여야 하는데도 치료를 위한 병원 입원기간을 질병결석으로 처리하는 등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 발생한 대구 모 중학생의 학교폭력에 의한 자살사건 후,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및 집단따돌림 등 학생 생활 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해 대책을 수립하고 철저히 지도하도록 특별 지시했음에도 학교 자체 설문조사 결과 노출된 또 다른 폭력 사실에 대해 학교 차원에서 면밀히 사안을 조사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대구시교육청에서는 해당학교 교장, 교감 및 생활지도부장교사에 대해 지난해 12월에 학생 생활지도 및 학교폭력 사안 업무처리 부적정 사유로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유사한 비위행위를 반복한 책임을 물어 ‘징계’를 요구키로 했다. 또한, 해당학교의 학생 생활지도 실태 점검을 실시하면서 설문조사 실태 및 조치현황에 대해 점검을 소홀히 한 교육지원청의 장학사에 대하여도 ‘주의’ 처분키로 했다. 김영곤기자 kimyg@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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