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10~14일까지 상습체납차량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ㆍ야간 일제 영치주간으로 지정, 시 인력을 총 동원해 펼칠 예정이다. 특히 오는 11일은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에서 체납액까지 포함 24시간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봉인압류, 견인 등 다양한 징수활동으로 체납차량 및 대포차량을 단속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단속이 체납액의 55%를 차지하는 차량관련 체납금(과태료 포함) 380억 원을 징수하지 않고는 ‘조세정의 실현’과 ‘기초질서 확립’이 어렵다는 판단에서 결정됐다. 시는 올해 201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나 계속된 체납발생과 고질적인 체납액 증가로 현재 366억 원으로 늘어나 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2월 차량에 관한 포항시의 모든 체납액을 원스톱 징수하는 체계를 구축, 새벽번호판영치, 24시간 집중영치, 경찰 및 도로공사 합동영치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있다. 이어 시는 차량입출차시스템을 이용해 시청출입차량을 대상으로 체납자의 차량은 즉시 납부토록 할 계획이다. 또 남ㆍ북구청 세무과와 읍ㆍ면 사무소에서 주기적으로 포항시 전역을 합동단속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체납차량을 폐차말소하고 새로 차량을 구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당해 차량에 체납이 없더라도 체납자 소유의 차량을 봉인압류나 견인조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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