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민선6기, 예산으로도 주민과 소통하는 재정민주주의를 가져올 의미 있는 첫걸음을 뗐다. 시는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위원회를 개최했다. 포항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지난 7일 일부 개정해 공포된 ‘포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에 의거 구성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포항여성회, 포항KYC 등의 시민단체와 노동단체 구성원, 교수, 세무사, 기업대표, 자영업자, 주부 등 각계각층의 위원들로 폭넓게 구성돼 민선6기 포항시의 소통 아이콘으로 자리매김 할 전망이다. 위원들은 향후 2년간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포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다.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의견을 반영하게 하는 것으로 지역의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고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포항시는 그간 2011년 9월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지난해까지 인터넷과 ARS 설문조사 통한 의견수렴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해왔다. 올해는 주민제안사업을 직접 접수받아 해당 읍면동과 담당부서 검토를 거친 후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반영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이날은 주민참여예산 위원 위촉식이 있은 후, 포항시 재정운영과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기획예산과장의 설명을 들었다. 이어 위원회를 개최해 위원장 선출과 주민제안사업 심사,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구성하는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는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 상호 소통하면서 시정에 대해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라며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발굴ㆍ제안하고 심의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예산이 투입돼 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위원들의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포항시는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사업제안자를 주민 명예 감독관으로 지정하여 예산 반영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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