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2015년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과 관련해 다음 달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대상 비료는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등 유기질비료 3종과 가축분퇴비, 퇴비 등 부산물비료 2종이다.
시는 내년도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대상을 종전 농업인에서 농업경영체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DB에 등록된 농업인이 지원대상 비료의 종류별로 포당(20kg) 최대 2000원에서 최소 1300원까지 지원된다. 경영체별 지원물량은 국고 등 예산형편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