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
북구청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446개 지구 600만㎡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오는 2030년까지 장기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지적도면을 토지 현실에 맞게 조사ㆍ측량해 정확한 수치로 결정,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북구청은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신광면 만석지구 232필지 9만4766㎡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측량을 한 바 있다.
올해에는 기계면 남계ㆍ가안지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고 사업지구 지정을 완료해 국비가 배정되는 대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는 2015년부터는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방문,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배경과 목적을 설명해 주민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 토지 소유자의 동의율이 높은 지역을 우선 선정해 경계분쟁에 따른 문제를 조기에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구청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이웃 간 지적 경계에 대한 민원과 재산권 행사 제약이 해결되고 맹지, 건축물 저촉 해소 등으로 토지의 이용가치가 높아지는 등 큰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