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은 일선 초·중등학교 안팎에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안심보험인 ‘학교안전공제사업’을 전면 확대·시행한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시행하는 학교배상책임공제가 2012학년도부터 교육과학기술부 방침에 따라 학교장임의가입에서 시·도 교육감의 일괄가입으로 변경됐다. 세부내용은
교육활동 중에 제3자에게 입힐 수 있는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 배상할 수 있도록 확대했고,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들의 정신적 피해 해소를 위해 학교에서 요청하는 경우 안전사고에 대한 상담, 합의․중재 및 소송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또한 학교안전사고 발생으로 지원되는 치료비를 현실화(치아 보철을 1회에서 2회까지 인정)하고, 학교 내에서 질병 등으로 사망한 경우 그 보호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학교와 보호자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키로 했다.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하여서는 교육기관을 점거, 난동 등으로 교원이 위협을 느끼는 경우 경호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번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의 전면시행으로 교원의 안전망이 구축됨에 따라 교원들은 안심하고 창의체험활동을 포함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