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빠르게 바뀌는 유행에 따라 대량 생산·폐기되는 의류가 환경오염의 새로운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의류 재고를 자원으로 간주하고 순환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 국민의힘)은 22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류 종류, 매출액 규모 등)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재고 의류를 소각 또는 순환이용할 경우 △종류별 발생량 △순환이용량 △소각량 △관리계획 등을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 의류 재고의 흐름을 파악하고 자원순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최근 패스트패션의 유행과 소비 트렌드 변화로 인해 판매되지 않은 재고 의류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환경 피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의류 생산에는 다량의 물과 에너지가 사용되며, 합성섬유 의류는 자연 분해가 어려워 매립 시 미세플라스틱이 유출되고, 소각 시에는 이산화탄소와 유해물질이 배출돼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을 유발한다. 일부 브랜드는 브랜드 이미지 유지를 이유로 대규모 재고를 소각해 왔으며, 이는 탄소중립 정책과도 충돌하는 행위로 지적돼 왔다.현행법에는 의류 재고의 발생과 처리 실태를 정부가 관리하거나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대량 유통과 폐기에 대한 실태 파악과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다.    반면 유럽연합(EU) 등은 미판매 의류의 폐기를 금지하고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법안이 통과되면 미판매 재고에 대한 정보 제출과 관리계획 보고 의무가 생기면서, 기업은 과잉 생산을 줄이고 처음부터 생산량을 조절하려는 움직임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재활용이나 순환이용이 용이한 소재, 쉽게 수선·재조립이 가능한 모듈형 디자인 등 지속가능한 의류 개발이 확대되고, 재고 소각에 따른 부담으로 기부, 리세일, 리사이클 등 다양한 자원순환 방식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환경적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의류 생산과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유해물질이 감소하고, 버려지던 의류가 리사이클 원단이나 업사이클 제품으로 재유입되면서 자원순환경제 강화와 환경오염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임이자 의원은 “이제 의류 재고도 단순한 폐기물이 아니라 자원으로 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점”이라며 “패스트패션의 그늘 속에 방치돼온 재고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지구의 날을 맞아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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