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경북도내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 유지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사회 구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전망이다.
경북도의회 윤철남 의원(영양, 국민의힘, 사진)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조례안`이 지난 16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5년마다 탄소흡수원 증진 기본 계획 수립 시행 △산림탄소상쇄사업,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활성화 지원,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촉진 지원 등의 사업 추진 △산림청, 시군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산림의 탄소저장량은 19억3천만톤, 탄소흡수량은 4323만톤에 달하지만 탄소흡수량의 경우 2008년 6150만톤을 기점으로 지속적 감소추세이며, 연간 생장량 감소로 인해 2050년에는 1400만톤 수준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이에 윤 의원은 “대형화·빈번화된 산림재난 피해 증가와 산림생태계 건강성 약화 등으로 탄소흡수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흡수 기능이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역배출 수단으로 강조되고 있어, 경북도차원의 신규흡수원 확충, 산림순환경영을 통한 흡수능력 강화, 흡수원 보전과 복원 등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탄소흡수원 유지, 증진활동이 산림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데 핵심과제임을 피력했다. 윤철남 의원은 “탄소흡수원에 대한 인식과 탄소흡수량 증대을 위한 인프라와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조례의 제정을 통해 기후변화로부터 미래세대의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 마련은 물론, 저탄소사회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4월 29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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