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성낙성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한돈협회 손세희 회장과 함께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한돈 농가의 현황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82명의 인명피해를 초래한 이번 산불은 가축 피해 또한 막대한 상황이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11개 농가에서 2만5860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한돈 농가들이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한돈농가의 대형산불 피해에 대한 긴급 지원을 건의했다.정희용 의원 역시 “피해 입은 한돈농가가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입법과 예산 등을 적극 챙기겠다”며, “이번 산불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만큼 재해와 관련한 대응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정 의원은 손 회장으로부터 △한돈 가격 안정화를 위한 스마트 생산기반 구축지원 △경영안정을 위한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 연장 추경 편성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 축산농가 제외 △농사용(을) 전기요금 부가가치세 면제 및 인상 유예 △가축방역대응지원 추경 편성 등 대한한돈협회의 건의사항을 전달받고, 한돈산업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했다.건의사항을 전달받은 정희용 의원은 “한돈산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농가의 경영 환경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적·재정적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로서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한돈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정희용 의원은 지난 1일, 전국한우협회 민경천 회장과 한우산업 현황과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감사패를 받은 바 있다. 민 회장은 한우농가 산불피해 지원을 건의했으며,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반대 △한우법 제정 △자유무역협정(FTA피해보전) 특별법 일몰 연장 △살처분 보상금 법 개정 및 기준 개편 건의 △2025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농사용 전기 감면 및 부담 완화 △사료비 차액보전 지원 등 건의사항을 전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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