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 대구 남구는 구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서부정류장 앞 조경지 약 530㎡를 금연구역으로 1일 지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구역은 터미널과 지하철, 관문시장 이용객들이 많은 장소로 간접흡연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공공장소를 더욱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달부터 9월까지 6개월간의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는 단속을 통해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구보건소는 이번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해 지난 2월 남부경찰서, 대명11동 행정복지센터 등 관계 기관, 부서 회의를 개최했으며, 민관경 협력을 통해 합동 계도·단속, 공공장소 흡연·음주 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이번 금연구역 지정으로 서부정류장 부근 환경이 더욱 건강하고 깨끗하게 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남구를 위한 금연 환경 조성과 `공공장소에서는 금연이 기본`이라는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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