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희철기자]구미시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실거래 신고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강도 높은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이번 조사는 공사업체를 비롯한 공인중개사가 개입된 130여 건의 거래에서 업·다운 계약, 명의신탁 등의 의혹이 제기된 민원 제보를 바탕으로 진행됐다.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된 조사에서 현재까지 34건이 완료됐으며, 이 가운데 12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돼 총 2억6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특히,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례도 확인돼 중개업소 6곳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현재 진행 중인 27건에 대해서는 4억9100만원의 과태료가 예정고지된 상태다. 또한, 명의신탁 등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110여 건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의뢰했다.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거래 물건은 대부분 노후 다가구주택(원룸)으로, 리모델링 후 기존 대출이나 보증금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매매가 이루어졌다. 이는 소규모 자본으로 매입하는 갭투자 방식이며, 전세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는 전세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김영석 토지정보과장은 "조사 대상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고, 조사 범위가 방대하고 복잡해 어려움이 많지만,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법 거래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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