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본지 19일자 신문 4면에 게재된 ‘공무직근로자들에 대한 군청 공무원들의 갑질 기사’와 관련, 사실과 다르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첫째, 근로감독자는 공무직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근무시간을 모든 근로자와 함께 논의, 05:00-08:00, 13:00-18:00, 휴게시간을 08:00-13:00으로 협의했다.기사의 내용처럼 낮 12시까지 출근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고성을 지르거나 인격을 무시한 발언을 한 적이 없다.둘째, 근로계약서상 ‘사용 부서의 근무 형태에 따라 근무일을 상호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거, 휴일 공사 기간 근무는 강제 근무가 아닌 지원자에 한해 실시했다.셋째, (휴식 공간 조성과 관련) 몇 년 전부터 단독 휴게 공간 요구에 응해 상호협의 후 별도의 휴게공간을 만들어 이용케 하려 했으나 근로자 측에서 이를 거부했다. 올해 또다시 재요구해 별도로 휴게공간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봉화군 관련부서 관계자는 "공무직근로자들의 권익 보호와 편익 증진을 위해 적극 소통하며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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