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4·2 대구시의원재선거(달서구제6선거구)의 사전투표가 28~29일 이틀간 실시된다.   각 사전투표소에서는 27일 최종 모의시험과 함께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 시설물을 점검하고, 출입문 및 창문 폐쇄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했다.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하러 갈 때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기재·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을 실행하여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전투표 시작부터 마감, 투표함 이송 및 보관, 개표장으로 이송하는 모든 과정에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이 참여한다. 달서구선관위는 지역 내 사전투표함과 등기우편으로 배송받은 회송용봉투(관외사전투표)를 투입한 우편투표함을 CCTV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하고, 보관상황은 누구든지 별도의 신청없이 대구시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CCTV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확인할 수 있다.   대구시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사전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구시선관위는 재선거일(4월2일)은 공휴일이 아니므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기간 중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권자는 재·보궐선거 지역에 설치되는 345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배송되는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s://nec.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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