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심판 결과에 대한 ‘승복’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 ‘인용’ 또는 ‘각하’, ‘기각’ 등 어떠한 결정이 나오더라도 판정을 받아들여야 사회적 분열과 충돌이 최소화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그러나 승복(承服)은 인간 내면의 문제로 강요할 사항이 결코 아니다. 게다가 이번 건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다. 탄핵 심판이 중대한 결과를 낳는 만큼 헌법재판소법은 헌재의 심판 시 형사소송법 준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약자의 입장에선 피청구인에게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소법의 대원칙인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라’를 철저히 적용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스포츠 경기에도 승복하려면 심판이 공정해야 하듯,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려면 헌재의 심리와 증거 채택, 재판 진행이 합법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문제는 헌재가 온갖 위법은 물론 헌법 위반까지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헌법학의 권위자인 허영 교수는 10가지 위법 사례를 공개하며 헌재의 불공정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1. 답변서 제출 기일 미보장 : 피소추인에겐 7일간의 답변 기일이 보장되나, 헌재는 이를 무시하고 ‘수신 간주’로 처리. 2. 협의사항인 재판 기일을 헌재가 일방적으로 일주일에 2번씩 8차례 지정. 3. 검찰 수사 서류 송부 촉탁 : 이는 헌재법 제32조 위반 4. 소추기관인 국회와 재판관이 협의해 탄핵소추 사유 변경 : 명백한 위법 5. 증인심문 참여권 박탈 6. 홍장원 메모의 진위 확인 없이 증거 채택 7. 진술 번복 증인의 최초 증언 증거 채택 등 총 10가지다. 게다가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 당시와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여론은 급변하고 있다. 탄핵 당시 10%선에 불과하던 대통령 지지율은 40% 선을 넘은 지 오래고, 최근 일부 조사에서 50%를 상회하는 조사 결과까지 나오고 있다. 국민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이 당선 시 받은 지지율을 웃도는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있음에도 헌재 판결에 의해 탄핵이 인용,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는 것은 유권자의 입장에서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 헌재의 심판 선고를 앞두고 야당은 모든 것을 잃을지 모르는 대통령에게 협박하듯 승복을 가요할 것이 아니라, 헌재에게 국민 모두가 수용할 재판 진행을 촉구해야 마땅하다. 협박은 형법상의 범죄이며, 강요는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다. `불공평한 경기를 진행하고서 승복까지 강요함은 폭력 위에 폭력을 더한 것`으로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선 절대 수용해선 안 될 문제다. 승복보다 선행돼야 할 것은 재판의 공정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