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희철기자] 구자근 국회의원(구미시갑)이 이스포츠 경기장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이스포츠 진흥법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 발의했다.현행 이스포츠 진흥법에는 이스포츠 시설 지원이 명시돼 있지만, 게임산업법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PC방을 이스포츠 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식 이스포츠 경기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항은 없는 실정이다.구자근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이스포츠 공식 경기장은 13곳이다. 이 중 정부 지원 경기장은 4곳뿐이다.이처럼 여전히 이스포츠에 대한 인프라가 부족해 이를 즐기는 일반 시민들의 경기는 대부분 PC방에서 이루어지는 등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이에 구자근 의원이 지역의 이스포츠 인프라 확충에 나선 것이다. 이스포츠 진흥법에 `국가와 지자체가 이스포츠 경기장 설립과 운영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정부의 이스포츠 인프라 구축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이와 함께 구 의원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 건립되는 이스포츠 경기장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현재 국내 공식 이스포츠 경기장은 14곳(1곳은 구축 중), 이 중 9곳이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이스포츠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업군이면서 많은 국민이 즐기는 여가 생활이다"라면서 "지역의 이스포츠 인프라 확충을 통해 산업 육성 기반을 넓히고, 문화·관광·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해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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