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종규기자]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전국 곳곳에서 `안전 불감증`에 따른 근로자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16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3일 경기도 화성에서 벌어진 근로자 사망 사건을 시작으로 3월 중순까지 전국에서 40건 이상의 중대재해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각종 사고로 현장에서 숨지거나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 세상을 떠난 근로자도 44명이 넘는다.1월에는 경기도 화성·안산·부천, 강원도 고성·홍천, 충북 청주, 칠곡, 경남 김해, 전남 영암, 제주 서귀포 등지서 14건의 재해조사 대상 근로자 사망사고가 잇따랐다.지난달 14일에는 부산 반얀트리 호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인테리어 마감공정 작업 중 발생한 화재로 근로자 6명이 숨지고 27명의 부상을 입는 등 대형 인명피해를 포함해 전국에서 17건의 공사현장 중대재해로 20명이 넘는 근로자가 숨졌다.같은달 3일에는 경기도 평택의 한 현장에서 고소작업대에 올라 작업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가 하면 5일엔 전북 진안에서 화물을 수거하던 근로자가 밀려 내려오는 차량에 부딪혀 숨졌다.14일엔 경산 저수지 정비공사 현장에서 거푸집을 해체 작업 중 근로자 깔림 사고가, 19일엔 전남 완도의 학교 보강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추락 사고가 벌어졌다.이달 들어서도 근로자 재해 사고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1일 경남 거창의 한 리모델링 현장에선 내부 기둥 보강작업 중 지붕이 무너지면서 근로자가 깔려 숨졌고, 지난 8일 전남 영암의 한 조선소 하청업에선 20대 신호수가 대형트럭과 공장 벽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지난 12일엔 전남 곡성군의 한 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2명이 4m 아래로 추락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특히 올해 발생한 현장 사망사고 중 추락사고는 26건으로 전체 사고의 절반이 넘는다.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말 발간한 `2024 중대재해 사고백서`에 따르면 2023년 전국에서 발생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584건(사망자 593명), 유형별로는 떨어짐 사고로 숨진 근로자가 251명으로 가장 많았다.부딪힘 사고(사망자 79명), 물체에 맞음(67명), 끼임(54명), 깔림·뒤집힘(43명) 사고도 빈번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사망 인원이 303명으로 가장 많고 제조업 170명, 기타 125명 순이었다.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시작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통해 기업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 제거하고 지속 개선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화두로 떠올랐지만 착공 전 작성된 안전관리계획서가 시공단계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근로자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안전백서 발간에 참여한 정재욱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모든 건설 현장에서 착공 전 수립하는 시공단계 안전계획에 그치지 않고, 공사 단계별로 안전계획을 수립·이행하는 상시적 체계가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모든 건설 현장의 안전계획에 대한 충실도를 정부에서 관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기관에서 착공 전에 승인한 안전계획이 완벽할 수도 없다. 건설 현장별로 시공자는 근로자와 함께 위험성평가에 기반한 충실한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감독권자가 검토하고 환류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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