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희철기자]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구미시갑)은 근로장려금 직권 신청동의자에 대해 국세청이 금융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저소득층의 근로장려·생활 안정을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신청자가 동의할 시 향후 2년간 별도의 신청 행위 없이 자동으로 근로장려금이 신청될 수 있도록 하는 `직권 신청 동의` 제도를 지난 202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하지만, 실제 근로장려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금융자료에 대한 조회가 필요한데 현행법상 직권 신청동의자에 대해서는 금융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직권 신청동의자는 사실상 신청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금융자료를 조회하지 못해 실제 지급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자동으로 신청되다 보니 국세청이 신청해주고도 받지 못하는 불편과 민원이 가중되고 있다.구자근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직권 신청동의자 106만명, 2024년 직권 신청동의자 92만명으로 현재 직권 신청 동의한 사람은 200만명에 달한다. 이 중 직권 신청을 해 준 인원은 2023년 35만명, 2024년 45만명이다.이번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직권 신청동의자 중 실제 지급이 가능한 대상자만 국세청이 직권 신청할 수 있게 되면서 업무 효율화뿐만 아니라 근로장려금 지급률 또한 매우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국세청은 올해부터 직권 신청 대상을 기존의 60세 이상 고령층·중증장애인에서 전 연령대로 확대하면서 직권 신청을 이용하는 국민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구자근 의원은 "저소득층의 근로장려와 소득지원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지급률을 높이는 방안들이 필요하다"면서 "직권 신청 지급률을 높임으로 직권 신청 동의 참여 또한 유도할 수 있어 근로장려세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