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용성기자]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영주시장<사진>의 대법원 최종심 선고가 오는 13일인 다음주 목요일 오전 10시 20분으로 잡힌 가운데 판결을 앞두고 공직사회에 긴장감이 일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이 같은 선고 일정을 확정해 박남서 시장 등 사건 관계인들 9명에게 통보한 가운데 `기각이냐 파기환송이냐`등 지역여론의 주장이 엇갈리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박 시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다음 주 대법원에서 항소심 결과가 그대로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될것으로 보인다. 박남서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청년들을 동원해 전화 홍보를 진행하며 금품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선거 캠프 관계자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이 드러나 기소되면서 3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왔다. 박시장의 대법원 선고 날짜가 확정되자 일부 박시장 측근들은 "파기환송으로 시장직을 더 유지하지 않겠냐"는 희망의 끈(?)을 시사하는 반면, 일부 지역정가에서는 "대법원에서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다. 기각되지 않겠나"하는 주장으로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할 경우, 박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경우 영주시는 부시장이 권한대행을 맡으며, 내년 지방선거까지 시장 공백 상태가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상 올해 4월2일 치뤄지는 보궐선거는 일정상 불가능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