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경북도는 최근 ‘에너지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이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무탄소 경제를 선도하는 에너지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지난해 발표한 `경북형 에너지 대전환` 비전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국회는 지난달 27일 ‘에너지 3법’이라 불리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특별법(이하 ‘전력망확충법’)`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방폐장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에너지 3법은 최근 급변하는 첨단산업의 발전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제정된 에너지 분야 특별법안으로써 에너지 3법 제정으로 인해 첨단산업 육성과 에너지 수급 안정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에 정부의 `전력망확충법` 시행에 대응해 도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포항, 구미)를 중심으로 국가기간 전력망의 설비를 확충토록 정부에 건의하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시행에 발맞춰 지역 내 특화산업 육성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청정수소 생산에 필요한 원자력 전기의 사용 확대를 위해 `500㎸ 동해안~신가평 HVDC`를 국가 전력망 설비로 지정 건의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 내 구상 중인 `원전 활용 청정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경북도는 `해상풍력특별법`에서 정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제도를 적극 활용해 해상풍력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중심으로 풍력 중점산업을 확대 육성할 계획이다. 해상풍력발전 단지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민과 어입인들과의 상생 협력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경북도는 `고준위방폐장법` 제정을 발판으로 원자력 산업 발전의 르네상스를 여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내 고준위 방폐장의 유치와 관련해 희망 시군에 있을 경우 적극 유치 협력할 계획이다. 그러나 특별법에는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의 용량을 최초 허가된 설계수명에 맞추도록 제한을 두고 있어, 앞으로 신설예정인 ‘고준위 방폐장 관리위원회’에서 용량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에 제정된 에너지 3법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첨단산업 1등 국가로 나아가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마련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에너지 3법을 통해 경북이 글로벌 무탄소에너지 허브이자 미래 첨단산업의 메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2023년 기준의 경북도 전력 자립률은 215.6%로써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위이며, 국내에서 가동되는 원자력발전소 총 26기 중 13기가 경북 내에서 운영돼 경북도는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에너지 핵심지역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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