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 한국장학재단과 교육부는 2025학년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다음달 18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하고 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학자금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부동산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을 반영하고, 산정에는 약 8주 내외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번 2차 신청 기간에는 신입생(1학기 입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및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2차 신청 마감 후에는 더 이상 202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하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과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장학금 신청 시 Ⅰ·Ⅱ유형, 다자녀 장학금이 통합 신청된다.   2025학년도에는 지원기준이 기존의 학자금지원구간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대폭 확대된다. 신규 지원 대상인 9구간은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경우 연간 100만원, 다자녀의 경우 첫째·둘째는 연간 135만 원, 셋째 이상은 연간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따라서 2024학년도에 소득요건 등으로 인해 장학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학생도 요건을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장학금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다음달 25일 18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추가 필요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전자서명수단(인증서)을 활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 또는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으며, 기존 동의자(2015년 이후 동의한 경우)는 해당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ㆍ고령 등 사유로 전자서명수단(인증서)으로 동의가 어려울 때는 동의서(신분증 사본 포함)를 장학재단 누리집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1800-3922)로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단 지역센터 또는 청년창업센터로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서류 제출은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 정보와 다른 경우에 필요하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 또는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활용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제출이 필요한 신청자에게는 신청 2~3일 후 문자메시지*로 안내될 예정이며, 서류 목록은 재단 누리집>서류제출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경우 전화 상담(1599-2000) 또는 한국장학재단의 각 지역센터 및 청년창업센터에 방문하여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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