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출신 대구지역 변호사가 ‘사법 독재’를 거론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175석의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입법독재’로 비판을 받고 있는데 나온 내용이라 관심을 끌 수밖에 없다. 국가권력은 입법과 행정, 사법으로 독립돼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자유민주주의 국가 질서를 잘 유지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입법독재에 이어 사법 독재란 말까지 나온다는 것은 국가 운영이 우려할 상황에 처했음을 뜻한다. 판사 출신 변호사가 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법부를 향해 맹공을 펼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그는 판사의 고유 업무인 구속영장 발부의 오류까지 거론하며, 사법부의 위법성을 꼬집었다. 주인공은 현재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황현호 변호사다. 안동 출신의 황 변호사는 대구지법에서 부장판사로 퇴직, 대구에서 변호사 업무를 시작했다. 그는 21일 SNS를 통해 “요즈음 헌법재판소, 공수처, 법원에서 사법 독재가 심하다. 국민이 직선제로 뽑은 대통령을 공수처장이 수사권도 없이 수사하고, 일개 판사가 구속하고, 헌재가 졸속 탄핵을 시도하고 있다”고 일갈했다.특히 그는 입법독재는 사법 독재와 결부돼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다수당이 소수당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소·고발을 남발, 공정해야 할 사법부가 정치화됐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생겨난 정치 판사들이 우리법연구회(후신,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조직, ‘판결이 곧 정치’라며 재판을 정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결국 법치보다는 여론의 눈치를 보고, 때로는 여론을 조종하며 사법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법독재의 절정을 지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라고 봤다. 그 뒤 문재인 정권에서 박근혜·이명박 대통령을 필두로 대법원장, 국정원장, 장관 등 무수한 전 정부 인사들이 구속되는 수모를 겪었다고 했다. 이 당시 이들의 사법처리 과정상 기존의 법치는 배제됐고, 범죄 혐의로는 △경제공동체 △사법 거래 △국정농단 △블랙리스트 △직권남용 등 애매한 잣대들이 적용돼 국민의 공분을 샀다. 지금 현직인 윤석열 대통령도 세계 역사상 기록된 적이 없는 내란죄로 구속, 재판 및 탄핵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 과정에서 ‘내란죄’ 수사권이 전혀 없는 공수처가 ‘직권남용죄’를 빌미로 내란죄를 끼워 넣어 수사하는 편법까지 자행했다. 그 외에도 △관할도 아닌 영장담당 판사가 형사소송법(110~111조)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담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판사가 입법까지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에서 국회의 동의 없이 단지 국회소추인단과 협의만으로, 내란죄 부분을 위법하게 삭제했다. 엄정해야 할 탄핵 절차 과정에서 불법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것은 물론 헌재가 이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심판 결과에 대해 국민적 반감이 생겨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이렇듯 대범하게 위법 및 규정 위반을 자행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법연구회’라는 법원 내 사조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황 변호사는 분석했다. 대통령 체포를 지휘한 오동운 공수처장,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판사, 문형배 헌재소장대행과 이미선·정계선 재판관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특히 오동훈 공수처장과 정계선 헌재 재판관, 이재명 대표의 수석변호인인 이승엽 변호사는 2010년부터 헌재의 재판연구관으로 3년을 함께 한 후 또다시 울산지법에서 부장판사로 2년을 함께 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오동운 공수처장이 윤 대통령 체포 및 수색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이 정계선 현 헌재 재판관이 당시 법원장으로 있던 서부지법이라 논란이 그치지 않는다. 탄핵 심판 결과가 임박한 지금 황 변호사는 “만약 헌재에서 탄핵이 가결되면 사법 독재는 과거 군부독재를 능가할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법원에서 내란죄가 유죄라고 선고되면 사법부는 사망하게 된다. 하루속히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해 한 줄기 법치가 그나마 살아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변호사는 헌재가 살아남을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탄핵이 기각되고, 인용돼도 후폭풍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며, “이를 우려한다면 탄핵절차와 재판절차를 헌법과 법률, 판례대로 하면 된다. 사법을 정치와 결부시키니 문제해결이 어렵게 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전국 순회집회를 개최 중인 전한길 한국사 강사도 “헌재가 만일 탄핵을 인용한다면 역사는 그들을 ‘신(新)을사오적’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마저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한다면 생겨나지 않을 역사가 된다. 헌재는 “법대로 재판하라”는 국민의 단순한 목소리를 절대 외면하지 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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