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22개 시군과 함께 다음 달부터 도내 어린이활동공간을 대상으로 환경보건법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지도점검에 나선다.어린이활동공간은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활동하고 머무르는 공간을 말하며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등 교육시설, 키즈카페, 완구 제공 영업소 등이 있다.내년부터는 과학관, 수목원, 정원,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유원지의 어린이놀이시설도 포함된다.보건환경연구원은 지도점검 통해 시설물 외관 맨눈 검사와 시료 채취를 하고, 도료나 마감 재료에 대한 중금속, 목재에 사용금지 방부제 사용 여부, 모래 등 토양의 중금속과 기생충(란), 합성고무 바닥재의 중금속과 폼알데하이드, 실내공기의 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을 분석한다.지난해는 도내 총 48곳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해 405건의 현장 시료를 채취했으며, 분석한 결과 모두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만족했다.어린이는 행동 특성에 의해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취약하며, 단위체중 당 먹고, 마시고, 숨 쉬는 대사량이 성인보다 50% 이상 크지만, 신경·생식기관 발달이 불완전해 환경오염이나 화학물질 노출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이러한 어린이 취약성을 인지하고 환경부는 환경보건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활동공간에서 발생하는 환경유해물질에 대한 규제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대폭 강화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시행키로 했다.강화되는 내용은 어린이활동공간 대상 시설은 도료 또는 마감재에 들어있는 납에 대한 함량 기준이 600mg/kg 이하에서 90mg/kg 이하로 강화되며, 바닥재(합성고무 포함)에 들어있는 프탈레이트류(7종)의 총함량 기준은 0.1% 이하일 것을 만족해야 한다.2022년 4월 7일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 시설은 강화된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에서 제외되어 유예됐으나, 2026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대상 시설로 확대돼 전면 시행되게 된다.연구원 관계자는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강화된 환경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분석 방법 등을 미리 점검하고 대상 시설에 강화된 기준을 전파하겠다”며 “노후 시설에 대한 시설 개선 방법과 친환경제품 사용 안내를 통해 환경유해인자 노출로 인한 어린이 건강 피해를 예방해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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