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종규기자]부모에게 편법 증여를 받아 고가 아파트를 사는 등 부동산 불법 거래로 탈세한 이들이 적발됐다.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변칙적·지능적 탈루 혐의자 15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고 17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신축 또는 똘똘한 한 채 선호 등으로 서울·지방 간 양극화가 심해지는 가운데 부동산 거래에서 세금 회피 시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수법도 지능화되고 있다,대표적인 수법으로는 선호 지역을 위주로 편법 증여를 통한 고가 주택 취득, 특수관계자 저가 직거래, 다운계약 거래 등이 있다.국세청의 조사 대상에는 편법 증여, 신고누락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자 35명이 포함됐다.구체적 사례를 보면 A 씨는 시세가 본인 소득의 수십 배에 달하는 등 자력으로는 취득이 어려운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다. A 씨의 부친은 아파트 구매 이전 고액의 배당금을 수령했고, 보유 중이던 상가도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그 자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사용처가 불명확했다.A 씨의 소득과 재산 상태와 부친의 자금 여력을 봤을 때, 부친으로부터 지원받아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분석됐지만 증여세 신고 내역은 없었다.이에 국세청은 A 씨의 아파트 취득 자금 출처를 자금 원천별로 정밀 검증해 부친으로부터의 편법 증여 여부, 소득 신고누락 여부 등 조사할 계획이다.2주택자가 친척 등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허위 이전한 다음, 가격이 급등한 다른 한 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하는 방식 등 가장매매를 이용한 탈루혐의자도 다수 있었다.폐업 상태인 부실 법인에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다음, 법인이 단기간에 실제 양수자에게 고가로 재양도하는 수법으로 세금 부담을 법인에 떠넘기고 양도세 납부를 회피한 사례도 있다.아울러 국세청은 분양권 전매제한이 해제된 일부 선호단지에서 다운거래 정황, 손피매물 광고 등 이상 거래가 확인돼 시세 대비 낮은 가격으로 거짓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혐의자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부모·자녀 등 특수관계 간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매해 매도자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고 매수자는 증여 이익을 받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국세청은 "부동산 세금 회피는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납세 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도 국세청은 개발 호재 등으로 거래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정보 수집과 다양한 과세 인프라 활용을 통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적정히 이루어졌는지 면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라며 "변칙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해 공정한 세정 실천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