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종규기자]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가 국내 앱마켓에서 서비스를 중단했다. 앱마켓에서 신규 다운로드가 중단되는 것으로, 기존 앱 이용자나 인터넷에서 딥시크를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주의가 요구된다.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딥시크 진행 상황 관련 브리핑`을 통해 "딥시크 앱의 국내 서비스가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잠정 중단됐다"며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선·보완이 이뤄진 후에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31일 딥시크 서비스 출시 직후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처리 방식 관련 공식 질의서를 보내고, 서비스에 대한 자체 분석에 착수한 바 있다.자체 분석 결과, 국내외 언론 등에서 지적된 제3사업자와 통신 기능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상 미흡한 부분이 일부 확인됐다.딥시크는 지난 10일 국내 대리인을 지정한 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글로벌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국내 보호법에 대한 고려가 일부 소홀했으며, 앞으로 개인정보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개인정보위는 보호법에 따라 딥시크 서비스를 시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 소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추가적인 우려가 확산되지 않도록 우선 잠정 중단 후 개선·보완하도록 딥시크에 권고했다.딥시크는 이를 수용해 국내 앱마켓에서 딥시크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고, 국내 법에 따른 개선·보완을 진행한 뒤 서비스를 재개할 방침이다.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아직까지 해외에서 자발적으로 중단한 사례를 확인하지는 못했다"며 "이탈리아 같은 경우 서비스가 출시되자마자 당국에서 중단시킨 바는 있지만, 자발적 중단 사례는 아직 확인 못 했다"고 밝혔다.또한 개인정보위는 이번 서비스 중단 기간에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실태점검 과정에서 딥시크 서비스가 국내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최종결과 발표 시에는 해외 AI 개발사가 국내 서비스 출시 전 점검해야 할 가이드를 함께 제시하고, AI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국내 법상 AI 특례신설과 해외사업자 대상 집행력 강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딥시크 대응을 계기로 마련한 주요국 감독기구 간 공조도 공고히 하며, 오는 9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를 통해서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남 국장은 "(앱과 달리) 인터넷은 차단이 쉽지 않아서 그대로 진행이 되지만, 실태점검 과정에서 충실히 살펴보고 보호법상 준수 의무 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토해 결과 발표 시에 대책과 함께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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