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주철우기자]울진군은 지역내 화장시설 울진군립추모원의 고장 및 예약 완료 등으로 장례비용에 대해 유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화장지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화장지연금 지원사업은 연중 신청 가능하며, 지원 대상은 사망 당시 울진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망자의 유족으로 지원 금액은 3일을 초과한 장례식장 빈소 사용료 및 안치료로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신청은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되며, 신청자는 화장증명서(군립추모원 화장시설) 및 필요한 서류를 구비한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화장 지연으로 발생하는 유족들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군민의 일상이 복지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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