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 500여 만원을 체불한 카페업 대표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대구지역에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청년 근로자 5명을 상대로 500여 만원의 임금 지급을 미뤄왔다. 특히, A씨는 2024년에 대구서부지청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바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며, 피해자들이 임금을 달라고 요청해도 연락을 받지 않았고 노동청의 수 차례 출석요구에도 불응해 통신·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2일 A씨가 자주 나타나는 곳에서 체포했다. 대구서부지청은 A씨에 대해 수사해 근로자 5명에게 임금 500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송치할 예정이다. 김성호 지청장은 “상습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고의·악의적으로 출석 불응하는 사업주는 강제수사를 통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고, 앞으로도 임금체불은 중대범죄로 인식하고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며 "10월 23일 시행되는 `상습체불근절법(근로기준법)`에 대해 홍보해 체불 예방에도 집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