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시행되지 못했던 노란봉투법(불법 노동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실 배상책임 면제)이 대법원에 의해 인정되는 상황이 발생, 경영계는 물론 관련 법안에 관심을 가졌던 국민을 당황케 하고 있다. 일명 ‘파업조장법’ 또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제3조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통과한 법안 중 대통령이 2번이나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 좌절시킨 38개 법안 중의 하나다. 노조법 제3조는 ‘사용자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에 대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해당 사건은 지난 2014년 10월 울산지법과 2015년 7월 부산고법에서 명확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이후 2018년 11월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배당됐고, 4년 반만인 2023년 6월 대법원(주심 노정희 대법관)이 파기 환송, 부산고법으로 되돌려보낸 사건이다. 이에 부산고법은 지난 6일 사용자의 청구를 기각, 노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2012년 8월 노조의 울산공장 의장 라인 불법 점거(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접 고용 요구)에 따른 생산 차질과 피해복구비, 인건비 등을 떠안게 됐다. 앞선 재판에서 1~2심 재판부는 현대차의 손실을 인정해 노조와 김모 씨 등은 3억1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부산고법으로 되돌려보낸 것은 ‘불법 쟁의행위 종료 후 추가 생산량으로 인해 생산 부족분이 만회됐다는 것’이 이유다. 이는 노조의 주장을 수용한 것일 뿐, 객관적 만회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노동자는 노동을 통해 대가를 받아가지만, 기업주는 불확실성의 시대 재산상 손실은 물론 파산까지도 당할 수 있다. 게다가 현대자동차 노조는 국민들이 알기에 억대 연봉을 받는 귀족노조에 속한다. 이들이 법 테두리를 벗어난 일탈 행동까지 자행하고, 배상책임에서까지 면피하려는 것은 도리를 벗어난 행사가 아닐 수 없다. 설사 생산량이 증가 됐다손 치더라도 이를 불법 점거 시 발생한 손실 보전으로 간주하려는 노조의 관점 또한 이해받기 어렵다. 노동법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이다. 노동법에서조차 보호받을 수 없는 불법행위까지 법원이 앞서 보호하려 든다면 법의 존재를 법원이 부인하는 꼴이 된다. 법원의 판결이 존중받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먼저 판사와 법원이 법의 권위를 존중할 때 생겨날 수 있다. 최근 서울서부지법은 물론 헌법재판소까지 형사소송법과 공수처법,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한 결정을 내려 국민적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법관은 법 제정자가 아니라 국회가 제정한 헌법과 법률을 명확하고 공정하게 적용해야 할 임무를 부여받은 자다. 판사도 사람인 이상 오판이 없을 수 없으나, 합의심 및 전원합의체 재판에서 국민이 수용할 수 없는 판결이 나온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국가 혼란까지 초래할 수 있다. 사법부는 법률에 근거한 판결을 내려 재판 관련 분쟁을 잠재워야 한다는 본연의 임무를 잊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