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종규기자]최근 카드배송을 위장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격상하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 배송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경보 `경고`를 발령한다고 13일 밝혔다.소비자경보는 주의, 경고, 위험 3단계로 구분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지만 해당 범죄가 지속 발생해 등급을 `경고`로 상향했다.카드 배송 사칭 보이스피싱은 카드 배송원으로 위장해 가짜 콜센터로 전화를 유도한 뒤, 악성 앱(원격제어 앱) 설치를 종용해 휴대전화를 장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사기꾼들은 검찰·금감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사기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이고, 자산 보호, 약식 보호 공탁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다. 악성 앱이 설치되면 금감원이나 검찰청 공식 번호로 전화해도 사기범들에게 연결된다.금감원은 "본인이 카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배송 직원이 알려준 번호가 아닌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전화번호를 통해 경위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더불어 "금융사와 공공기관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라며 공식적으로 앱스토어에 등록된 원격제어 앱이라도 아이디, 주소, 인증번호 등을 타인에게 알려줘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또 "국가기관은 절대 직접 자금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국가기관을 사칭해 자금 이체를 요구할 경우 100% 사기이므로 이를 거절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알렸다.금감원은 사기꾼에게 속아 금전을 이체한 경우 최대한 신속히 경찰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로 연락해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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