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13일 동료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내 800만원을 결제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대구 모 구청 여직원 A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 8일 낮부터 늦은 오후 사이 동료 직원들의 휴대전화 유심칩 6개를 빼돌린 뒤 이 중 4개로 소액결제를 해 800만 원을 쓴 혐의다.직원들은 다음날 오전에야 자신의 유심칩이 도난당한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구청 전 직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받아 분석해 소액결제에 쓰인 휴대전화 기기번호를 특정, A씨를 붙잡았다.재판부는 "과거에도 회사에서 유사한 범행을 했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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