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종태기자]포항시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농지개량행위 사전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지를 개량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개량행위 신고서, 사업계획서, 농지소유권 및 사용권 입증서류 등을 농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 사전 신고해야 한다. 단,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공익 목적으로 시행하는 농지개량 행위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행위 ▲높이·깊이 50cm 이내의 경미한 성토·절토 ▲면적 1,000㎡ 이하 작은 규모의 성토·절토 등은 농지개량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토작업의 경우, 농지 개량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반드시 필요하며 토양오염 우려기준(중금속 8종 등)과 토양성분 기준(pH, EC, 모래함량)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토양 성분 분석서를 전문기관에 의뢰해 발급받아야 한다. 농지개량 사전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준을 지키지 않고 개량한 경우 원상회복 명령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시 관계자는 “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지고, 불법적인 성토·절토로 인한 환경 문제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 사항을 숙지해 농지개량시 기준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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