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민영일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명태균 특검법`을 법안 소위로 회부했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명태균 특검법 안건 상정 표결을 앞두고 전원 퇴장했다. 여당은 명태균 특검법이 발의 후 20일의 숙려기간을 넘기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명태균 특검법 수사 대상에는 명 씨가 정치인들의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공천 개입 등 이권 및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등이 포함됐다. 명 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정치인 중에는 오세훈 서울시장·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있다.명태균 특검법 상정을 앞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고 아직 결론도 나지 않았는데, 곧 조기 대선이 있을 것처럼 이 법안을 통해서 국민의힘의 유력 대선후보자들을 어떻게든 제거하려는 것"이라며"정쟁적인 법안이라면 여야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안건을 올리든지 숙려기간이 지난 다음에 올리는 것이 원칙"이라고 비판했다.이에 법사위원장을 맡은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명 씨가 많은 파장을 일으켰고,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란 점에서 조기에 매듭짓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법사위는 오는 19일 명태균 게이트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열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안 질의 증인으로 명태균 씨와 김석우 법무부 차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심우정 검찰총장 등 4명을 이날 증인으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