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2일 술을 마시다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전 6시쯤 대구 남구 대명동의 빌라에서 지인인 B(30대‧여)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당시 옆방에는 B씨의 자녀 C(6)양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범행 후 A씨는 "(B씨가) 숨을 안쉰다"며 신고했고, 부검 결과 늑골이 골절되면서 장기가 손상된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은 A씨를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와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살인 혐의로 변경,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