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희철기자]가수 이승환이 `구미 공연 대관 취소` 관련 `선동 금지 서약`을 강요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자 김장호 구미시장이 "문제는 대관이후 이승환 측에서 유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10일 김장호 시장의 페이스북에 따르면 김 시장이 최근 "구미시와 시민의 안전에 관한 최종 책임자인 시장으로서 (헌법소원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그는 "구미시는 대중예술의 공연 내용에 대해 가타부타 언급한 것이 아니며, 또한 공연자의 성향을 문제 삼아 대관을 취소한 전례도 없다" 며 "구미시가 헌법상 예술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은 가당치 않다"고 주장했다.이어 "대관 취소 결정 당시,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물리적 충돌이 심각하게 우려돼 부득이 가수 측에 당시 정황상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는 `정치적인 선동` 등의 공연 외적인 요소를 자제해 달라는 협조 요청을 하게 됐고 가수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며 "구미시는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또 "공연과 관련해 충돌의 여지가 있어 공연자에게 협조를 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며 "공연일이 임박했을 때 당시의 불안정한 정국과 집회가 이어지고 있던 지역의 상황, 구미시민의 정서 등을 놓고 지역의 여러분들과 숙의를 해 가수 측과 관객의 입장을 고려해 내린 힘든 결정이었고,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공연장은 집회장이 아니다" 며 "가수 측에서도 평소와 다른 사회 분위기와 지역의 정서를 조금 더 살피고 이해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앞서 지난해 12월 25일 열릴 예정이던 가수 이승환의 구미 콘서트를 이틀 앞두고 김 시장은 안전을 이유로 대관 취소를 통보했다.김 시장은 "이승환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첨부된 서약서에 날인할 의사가 없다`는 반대 의사를 서면으로 밝혀왔다"며 "관객과 보수 우익단체 간의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에 안전상 어쩔 수 없이 콘서트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려 대관 취소를 23일 통보했다"고 말했다.그러자 이승환은 "구미시는 대관 일자가 임박한 시점에 특정 시간까지 `서약서를 작성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했다"며 "2024년 12월 한 음악인은 공연 직전 `십자가 밟기`를 강요당했고, 그 자체가 부당하기에 거부했고 공연이 취소됐다"고 반발했다.이후 지난달 김 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2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고 이어 지난 6일 구미시장을 피청구인으로 "공연장 대관과 관련해 정치적 선동 금지 등을 서약하라고 요구한 것은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