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돌연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6일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구청장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그는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혐의를 줄곧 부인했지만, 이날 열린 공소 사실 인정 여부에서 "혐의를 인정한다"며 입장을 바꿨다.윤 구청장과 지방선거 당시 캠프 회계책임자였던 A(48)씨는 2022년 8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없이 윤 구청장 개인 계좌에서 5300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다.A씨는 선관위에 자격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일정 기간 회계책임자로 활동하면서 단독으로 7800여만 원의 선거비용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윤 구청장 측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 인정 여부를 다퉜는데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수사 과정에 혼선을 줘 죄송하다"며 "규정 미숙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법정에 나온 윤 구청장은 `지난달 경북 청도군 파크골프장에서 공을 쳤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고, `공을 칠 만큼 건강이 회복됐냐`는 질문에는 "좋아졌다"고 답했다.또 `형량을 낮추려고 혐의를 인정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이 아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