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경북도의회 정경민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사진)이 대표발의한 `경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관련 조항 삭제 △도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도보호 야생생물 등에 대한 용어 정의 △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시 고시해야 하는 사항 △`문화재보호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의 현행화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경북도에 지정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규모(2024년 기준)는 1837km²로 전국의 22.6%에 달하며, 내륙습지(2022년 기준)는 373곳으로 전국 시도 중 두 번째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경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자연생태자원의 보전은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호와 복원,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개발 과 관리, 더 나아가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자연을 공평하게 이용하는 지속 가능한 활용을 의미한다”면서 자연환경의 가치 제고와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현행 제도의 보완과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조례의 개정으로 자연환경보전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쾌적한 자연환경을 통한 경북도민의 건강한 생활 영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점점 더 많은 위협에 직면해 있는 도내 풍부한 자연생태자원의 멸실 방지와 지속가능한 보존을 위해 의회에서도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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