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용성기자]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영주시.영양군.봉화군)은 1959년 12월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들에게도 퇴직급여금을 지급하기 위해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1959 이전 군퇴직금법)`을 대표 발의했다. 6일 임종득 의원실에 따르면 `1959 이전 군퇴직금법`은, 현역으로 2년 이상 복무하고 이등 상사(중사) 이상의 계급으로 1959년 이전에 퇴직한 군인들에게 퇴직급여금을 지급하자는 특별법이다. 1960년에 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1960년 이후 전역한 군인은 퇴직금을 받고 있지만,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되기 전에 전역한 군인은 제외되어 왔다. 국방부는 지난 20여 년 동안 적극적인 홍보와 소통을 통해서 4만7천여 명의 대상자들을 심의해 퇴직금을 지급해왔지만, 그간 4회에 거쳐 군퇴직금을 접수 및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지급자가 존재했고, 신청기간 연장 필요성이 제기됐다. 임종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퇴직급여금 지급신청을 202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심의위원회는 2032년 6월 30일까지 존속을 명시하고 있다. 미지급 대상자 대부분이 참전유공자로, 대상자 중 사망자에 대해서는 유족을 찾아 퇴직급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임종득 의원은 "이 법 개정에 따른 주요 수혜자는 대다수 6.25전쟁 참전용사인데,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유공자분들을 국가가 존중하고 책임지는 보훈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며, "신속한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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