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가 무너졌다”는 말이 많이 나온다. 사법부를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데, 국민은 재판에 앞서 이젠 판사 성향부터 살펴야 할 처지가 됐다. 요즈음 법관들은 헌법 제103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조항을 법조적·논리적 양심이 아닌 개인의 주관적·종교적·정치적 신념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듯하다. 사법부마저 좌우 이념과 진영, 사상에 따른 판결이 난무하자,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이어 ‘좌파 무죄, 우파 유죄’ 더 나아가 ‘엿장수 맘대로 판결’이란 조롱마저도 나돈다. 이뿐만이 아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할 판사가 ‘수사 권한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청구에 응함은 물론 자의적으로 법률까지 제한하는 결정까지도 내렸다. 대통령 체포 시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을 배제한다’란 내용을 포함시킨 것이다. 이는 곧 ‘판사가 입법을 자행한 것’이란 법조계 내외의 지적과 함께 “삼권분립을 위반”한 것이기에 ‘징계’는 물론 ‘민·형사상 배상책임’도 져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사태 발생 원인 제공자에 해당하는 공수처장은 법원의 영장 발부가 그동안의 모든 위법 사항을 덮는(하자 치유) 반전의 기회로 착각 “정당한 영장 발부이며 합법적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영장 발부는 피의자의 신체는 물론 정신까지 피폐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마땅히 보장돼야 할 방어권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그것도 현직 대통령에게 위법한 방법을 동원, 체포·감금한 것이니 일반 서민과 변호사 조력마저 받기 어려운 국민이 받을 충격과 부담감은 더 클 수밖에 없다. 경찰도 매한가지다. 과거부터 이어져 오던 검찰의 수사지휘권에 강력 반발, 검경수사권 조정까지 이뤄냈으나 공수처엔 별다른 저항 없이 굴복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이에 두 기관은 어떠한 법률의 근거도 없는 ‘공조본’이란 협의체를 조직했고, 경찰은 3천여 명의 경찰력까지 동원해 대통령 체포에 들러리를 섰다. 경찰이 공수처의 하부 조직으로 줄을 섰다기보다, 대통령 체포란 공동의 목적 수행에 동조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체포는 내란죄에 기인한 것으로 경찰만이 수사권을 가졌지만, 공수처가 체포를 주도함은 물론 직접 수사하겠다고 나서 국가 사법 체계에 혼란을 가중시켰다. 국가의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안녕과 인권을 지키는 최고의 법집행기관이자 인권보호기관으로 불렸던 검찰도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는 마찬가지다. 공수처와 같이 내란죄 수사권이 전혀 없는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내란죄 수사를 이첩받아,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 시도를 두 차례 단행했으나 법원의 연속 기각으로 좌절됐다. 이후 검찰은 법원에 공소를 제기, 검찰 발(發) 논란을 촉발시켰다. 단 한 번도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하지 못한 검찰이, 대통령에 대해 대면조사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공수처 작성 수사자료를 가지고 대통령을 내란죄로 기소한 것이다. 공수처의 수사지휘를 자청한 경찰, 수사권 없이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한 공수처, 수사권도 없으면서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요청은 물론 공소 제기까지 한 검찰, 수사권 없는 기관에 판사 재량을 넘어선 영장을 자의적으로 발부한 법원 등 모두가 사법체계를 붕괴시키는 데 일조했다.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다.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위법하게 수사기관에 수사기록 송부를 요청했고, 국회 정청래 국회 소추위원장과 일방적으로 소추안에 내란죄 삭제 협의, 변론기일 무단 지정, 긴급한 국무총리 탄핵 소추 가처분 심의 지연,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의 국회 탄핵의결 정족수 결정 지체, 헌재재판관 기피 신청 무시 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공수처 검사와 법원의 판사, 검찰청 검사, 헌법재판관 등은 국내 최고의 법률 전문가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이들로 국가는 이들에게 철저한 신분 보장과 국민 혈세를 지원하고 있다. 이들이 국가와 국민의 기대(억울한 자가 생기지 않게 해 달라)를 저버리고 자의적 행동을 이어간다면 국민은 어찌 받아들여야 하는가.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의원 2/3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하는데,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영장 한 장으로 체포했다. 9급 공무원마저도 징계-파면 절차가 6개월이 소요되는데, 전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대통령 탄핵은 3개월 이내로 끝내려 한다. 무죄추정의 원칙, 불구속 재판의 원칙, 절차적 정당성 확립, 피의자 우선의 원칙 등 형법의 기본 원칙들은 모두 무시되고, 국민이 전혀 이해하지 못할 대통령 탄핵 절차만 초특급으로 진행되고 있다. 나라가 세계 6위의 무역 대국, 국방력 세계 5위 등으로 발전해도 사법부 포함 권력기관의 정치권 줄대기는 여전해 보인다. 풀잎은 바람이 불면 눕지만, 경찰·검찰·공수처·법원은 바람이 불기도 전에 미리 눕는다는 권력의 속성에 대한 비아냥이 이번 사태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욱 문제는 이들 기관의 위법 사항이 노출됐음에도 기관장을 비롯한 기관 간부 그 누구도 스스로 자정 활동을 전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대통령 탄핵 위해 이들 모두가 자체 결의 및 입틀막 지시라도 내린 듯하다.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는 국민이 받아들이는 태도가 너무나 달라졌다. 두 번은 속지 않겠다는 다짐 같아 보인다. 박 전 대통령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한 지지율의 비교 불가할 정도의 큰 차이 및 윤 대통령의 급격한 지지율 상승 곡선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국민이 수사기관에 쥐어준 ‘수사의 칼’과 사법부에 맡겨 둔 ‘법관의 판결봉’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잃으면 국가 폭력이 된다. 소크라테스처럼 ‘악법도 법이다’며 불법에 승복할 국민은 이젠 없다. 게다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판결을 선고하고서 따르라 강요한다면 그 자체가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며 스스로 반국가세력임을 자인하는 것이다.현재 대한민국은 국가의 존립을 염려해야할 정도로 대내외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더 이상 반국가세력을 용인할 수도, 용인해서도 안 될 시점에 놓인 것이다. 고름은 살이 되지 못하며, 환부를 도려낼 땐 생살까지 도려내야 제2차~3차 감염을 막을 수 있다.
부인할 수 없는 국가 위기 상황, 이젠 주인된 국민이 나설 차례다. 주권자인 ‘국민의 시간’이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