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지난 24일 열린 정기국회의 외교연설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또다시 왜곡된 영토 인식에 입각한 부당한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강력한 규탄과 함께 철회를 요구한다.일본의 독도 도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일본 기상청이 쓰나미 예보지역을 표시하며 독도를 마치 일본 땅인 것처럼 표기했다.해마다 교과서 검정, 외교청서, 방위백서를 통해 ‘대한민국 땅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과 도발을 이어가고 있으며 시마네현청에서는 오는 2월 22일에 제20회 소위 ‘죽도의 날’ 행사를 예고하고 있다.대한민국 고유의 영토 독도는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고종 황제가 칙령 제41호를 제정, 512년 신라 장군 이사부의 우산국 복속 이래로 고려와 조선을 거쳐 대한제국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왔던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재확인했다.이틀 후인 27일 관보 제1716호를 통해 공포하면서 독도가 국제법적으로도 분명한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전 세계에 천명했다. 이는 일본이 `무주지 선점론`을 통해 독도 편입을 주장하며 국제법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보다도 5년이나 앞선 것이다.그런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 중 하나인 시마네현 고시는 칙령과 달리 국제법적 효력 발생의 근거 요건인 공포를 하지 않은 단순 회람용으로, 국제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일본 시마네현에서는 고시를 제정한 2월 22일을 소위 `죽도의 날`이라고 하며 2005년부터 기념일로 지정하고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는 이보다 앞선 2000년 8월 시민단체인 독도수호대에서 칙령 41호 제정 및 반포 100주년을 맞아 칙령 제정일인 10월 25일을 국가기념일인 `독도의 날`로 지정하기 위해 많은 시민단체와 함께 국회 청원,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국가기념일로 성사되지 못했다.일본은 지난 2005년 억지스러운 영토주권 침탈 야욕 및 도발 행위의 하나로 시마네현을 중심으로 소위 ‘죽도의 날’ 제정했다. 이에 경북도는 2005년 7월 4일 독도 수호 의지를 표명하고, 국내·외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천명하기 위해 제정된 ‘경상북도 조례 제2879호 독도의 달 조례’ 제정 당시 역사성에 뒤 쳐질 수밖에 없다는 검토에 따라 별도 독도의 날을 명기하지 않았다.제21대 국회에서 김영주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발의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독도의 날’ 제정을 위한 발의가 있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독도의 날’에 관한 건은 법률이 아닌 독도 관할권을 가진 경북도의 ‘경상북도 독도의 달 조례’를 일부 개정, 독도 영토주권의 공고화와 독도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해 그 중요성의 근거와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독도를 1년 365일 독도칙령의 날(독도의 날)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다. 오는 2025년 10월 25일은 제125회 독도칙령의 날(독도의 날)이다.이젠 대부분의 국민이 `독도의 날`을 알고 기념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도 영토주권 강화에 있어 중요한 근거 자료이기도 한 칙령 제41호 제정 일인 10월 25일을 ‘독도 칙령의 날(독도의 날)’로 제정한다면, 국민 통합과 더불어 애국심을 고양시킬 수 있을 것이다.이를 위해 경상북도가 일본의 억지스러운 영토주권 침탈 야욕 및 도발 행위로부터 독도 수호 의지를 표명하고, 국내외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천명하기 위해 제정된 `경상북도 조례 제2879호 독도의 달 조례`(2005년 7월 4일) 부칙에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가 제정된 1900년 10월 25일을 계승, 오는 2025년 10월 25일을 제125주년 독도의 날로 기념한다”라는 내용 명기 조례 개정안을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의회가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한다.`독도칙령의 날(독도의 날)`의 기념일 지정은 독도에 대한 관심을 특정한 날에 집중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근거를 통해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알리는 효과가 있고, 독도 수호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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