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진엽 의원(포항, 국민의힘)은 제352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23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도민 실정에 맞게 구체화해 경북도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코자 발의됐다. 최근 개인정보의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높아지고 사이버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전한 관리와 책임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김진엽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도민의 권리와 신뢰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지정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 기능 운영 △개인정보파일 관리 및 파기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응, 개인정보 인쇄물에 대한 안전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개인정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특히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예방 조치를 통해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한편 본 조례안은 2월 5일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후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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