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 년 전 공포와 부담으로 다가왔다가 이젠 까마득히 잊혀질 듯한 단어인 “비상계엄”이 어느날 밤 갑자기 선포되자 국민은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전쟁이 난듯한 충격으로 다가왔다’고 말해야 할 정도다. 문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차 담화문 발표를 기다렸다는 듯이 “비상계엄의 헌법과 법률 위반”을 선언했고, 민주당을 비롯한 전 야권은 내란죄로 단정하고 처벌을 종용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로는 상황을 반전시킬 너무나 좋은 기회를 얻었다. 계엄 선포 4일만에 국회에 탄핵소추 표결이 이뤄졌고 14일 재표결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정지됐다. 국회 본회의 부결 7일만에 또다시 재표결도 문제지만, 수사기관끼리 먼저 대통령의 신병(身柄)을 확보하겠다고 경쟁을 벌인 것은 더 가관이었다. 검찰은 수사권이 없는 수사가 불러올 위험을 인식하고 초기 발을 뺐지만, 공수처는 전혀 아랑곳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인 양 윤 대통령을 몰아세웠다. 공수처의 위법한 영장 청구에 법원이 동조하면서 윤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구금 중이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각종 법률 행위에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고 위법이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기관이라면 헌법과 법률에 합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고, 절차적 정당성까지 갖춰야 법정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지난 2021년 출범해 4년간 800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서 지금껏 기소한 사건은 5건, 유죄 확정은 단 1건도 없는 공수처의 운명이 윤 대통령 구속 사태로 막바지에 이른 듯하다. 현재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수사 압박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국회의 ‘내란 국조특위’ 출석을 요구받고 있다. 헌재의 재판 중 나온 대통령의 계엄 관련 진술에 20~30 청년 세대는 물론 호남지역의 민심까지도 변했다. 다가올 국정 파탄을 예견하고 국가를 보위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가 대통령이다. 이젠 대한민국이 살길은 선관위의 부정선거 수사와 함께 국회를 재정비, 민의가 국정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하는 일이다.
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불법한 조직에 의해 왜곡된다면, 이는 주권침탈로 4·19의거와 같은 국민의 냉엄한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