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됐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9일 구속영장 발부로 미결수용자 신분이 되면서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밟게 됐다.윤 대통령은 수용번호를 발부받은 뒤 키와 몸무게 등을 확인하는 정밀 신체검사를 받고, 카키색 미결수용자 복장으로 갈아입은 뒤 얼굴 사진인 `머그샷`을 찍었다. 이후 전임 대통령들과 같은 3평 남짓한 독방으로 이동했다. 국민의힘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과 관련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사법부가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하는 잣대와 달리 공정성과 신뢰성을 현저히 상실한 방법으로 현직 대통령에게 사법의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힘은 윤 대통령 구속과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면서도 위법한 체포영장 청구와 집행의 반복, 구속영장 청구 등 불법을 이어가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와 함께 사법부가 공수처의 관할 위반한 영장청구를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형소법 제110~111조 적용 정지 문안까지 포함한 영장을 발부한 사실, 경호 책임자 허가 없이 군사보호구역 침입해 대통령을 체포했음에도 체포적부심과 이후 구속적부심을 모두 기각한 사실 등을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긴급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무죄 추정과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법이 원칙인데,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이런 법의 원칙을 무너뜨렸다"고 했다.권성동 원내대표도 "국민 기본권과 법치주의를 지켜야할 사법부가 제 역할을 했는가 묻고 싶다"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청구, 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을 선택한 판사쇼핑, 초법적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예외조항 기재, 을사늑약을 연상케 하는 55경비단 관인 대리 날인 등 대통령 체포와 구속 과정은 그야말로 불법과 불법의 연속이었다"고 성토했다.이어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직무가 정지돼 사실상 연금 상태에 있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증거인멸을 이유로 구속영장 발부한 것에 대해선 국민께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윤 대통령 구속 심사가 진행된 18일 서울서부지법 일대에는 “탄핵 반대, 대통령 석방”를 외치는 수만명의 국민이 시위에 나섰고, 다음날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청사로 난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대통령 구속을 반대한 20~30 청년들의 반발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수사기관에 엄정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법절차는 논란과 흠결 없이 신중하고 공정하게 적용돼야 국민이 승복할 수 있다. 일반 국민도 아니고 국가원수인 대통령에 대한 이러한 편파적인 법 적용이 진행된다면 일반 국민에 대한 차별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일부 경찰과 충돌을 일으킨 국민과 법원 내 기물을 파손한 자들을 감싸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국민을 선제적으로 공격한 경찰에 대해선 경찰 수뇌부가 대국민 사과에 나서야 하며, 국민이 법 원칙과 법률을 적용하더라도 절대 수용할 수 없는 판결에 대해선 사법부도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원인을 제공한 이가 자기 반성 하나 없이 도리어 처벌을 운운한다는 것은 국민적 저항을 부를 뿐이다. 현재 국민 사이엔 ‘국민 저항권(抵抗權)’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 또한 인권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반증이라 할 수 있다. 공직자라면 일반 국민보다 더 우선해 공의로운 결정을 내리도록 힘써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