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영열기자]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선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한다. 다만 포토라인에 서서 국민을 향한 메시지는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은 오후 2시 구속 전 심문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윤 변호사는 "법정에 직접 출석해 당당하게 대응하는 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출석하기로 결심했다"며 "특히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 장관, 사령관 등 장군들, 경찰청장 등이 구속된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다만 윤 대통령이 법원 내 포토라인에 서서 발언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직접 포토라인에 서는가`란 질문에 "아니다"고 답했다.윤 대통령 대리인단 김홍일·윤갑근·송해은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을 접견해 출석 여부를 논의했다.윤 대통령이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건 지난 15일 체포영장 집행 이후 사흘 만이다. 윤 대통령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16일부터 공수처 조사를 거부하고 체포적부심 심사에도 불출석했다.법원에 출석해 사법 절차에 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법원 입장에선 압박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지지층 결집 효과도 노릴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낼 경우 지지자들이 몰려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기본적으로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그간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라고 주장해 왔다.아울러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가 수사권 없는 불법 수사이고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영장 또한 전속 관할 규정을 위반한 무효(공수처법 위반)라는 그간의 주장으로 반박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내란죄 수사권은 검찰과 공수처가 아닌 경찰만이 가지고 있다.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부당한 수사와 영장청구,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을 벗어난 서부지법에 대한 영장청구 역시 위법한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공수처는 영장실질심사에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피하고 체포 후에도 조사에 불응하는 등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공수처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등을 담은 총 150여쪽의 문서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자료, 검찰의 핵심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종합·반영해 영장 준비를 탄탄히 했다는 입장이다.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나 19일 이른 오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머물며 공수처와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다. 반대로 기각할 경우 즉시 석방돼 관저로 돌아가게 된다.